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2000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월 발행)【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2000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월 발행)【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질의인은 1999.7.28 A창업투자회사의 주식 500,000주(지분25% 대주주)를 취득함.
2. 2000.3.21 당해 주식을 매각함
A창업투자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였으나 1999.7.28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어 1999.11.1부로 ○○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됨을 통지함
【질 의】
이 경우 업종 및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1999.11.1자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면 2000.3.21 당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지와 어느시점(양도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종료일)에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동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등】2000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생략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2001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생략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0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월 발행)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
(1) 개정내용
종전
: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개정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주식양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5.1.5.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95.1.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5.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95.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