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5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삼46014-1376(1999.7.15)]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소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준시가액표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2. ○○동 소재 아파트의 기준시가 및 당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3.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1376 (1999.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