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A아파트 : ․ 취득일 : 1983.12.0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26
․현재 매매가 : 6억 이상
B아파트 : ․ 취득일 : 1986.10.2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1.05.25
․ 멸실일 : 2002.07.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