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6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A아파트 : ․ 취득일 : 1983.12.0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26 ․현재 매매가 : 6억 이상 B아파트 : ․ 취득일 : 1986.10.27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1.05.25 ․ 멸실일 : 2002.07.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