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4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 -10208, 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63, 1999.05.06 ※ 서일46014-10208, 2003.02.24 1. 질의내용 요약 - 2002.05.07 3주택일 소유하던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2년 말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 상태임. -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주택일 2003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볼 때, 증여자인 부친이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