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 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 1238, 1995.05.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238, 1995.05.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 소재 단독주택(대지84평형, 건물64평형)을 1990.06.23 일금 340백만원에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금번사정에 의하여 17억원에 매각코자 함.
다만,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오랜시일의 경과로 존재치 않은 상태임.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질의2]
본건의 주택은 1978년 준공으로 건물가치는 별로 없으며, 또한 매수자는 주변 토지를 같이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업체로서 토지가 필요하니 건물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계약코자 제의함.
이 때 건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사이에 건물을 멸실하여 멸실 등기 후 잔금을 받고 멸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인지,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