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같은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687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271 (2001.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