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1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