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생활(조그만 공장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2001.09.22), 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225, 2001.09.22.
※ 재삼46014-2046, 1998.10.2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모님과 함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서 2001년 09월 24일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399-1 잡종지 1,094㎡, 동리 400 답 2,114㎡, 동리 399-2 전 522㎡, 동리 401-1 답 3,633㎡,와 동리 399-1 건물 397.5㎡를 증여받아 영농1자녀 증여세 감면후 8,408,716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01월 10일 상기의 건물에 규석을 가공하는 공장(흥성산업 000-00-00000)을 하며 공장 바로 옆에있는 농지 등을 부모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에 직접 종사를하고 있으면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농사만을 전업으로 한다는 것이 1년 365일 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며 휴농기 때나 휴농일일 경우 다른부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1자녀의 해당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