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2460, 1985.12.17 및 소득46011-21033, 2000.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긔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소비22641-2460, 1985.12.17
※ 소득46011-21033, 2000.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주시그이 양도상황을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무상감자한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상 기재오류로 인하여 주식을 다시 무상회수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