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46, 2003.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946,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에 3주택(일반주택) 소유자가 2003.05.02 2주택일 동일인에게 동세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중 어느 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