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시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증여의제에 관한 사항임 - 합병법인(A)와 피합병법인(B)는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의 회사임 - A주식은 장외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가격은 일부 경제신문 및 인터넷 주식매매 사이트에 공시되어지고 있으나, - B주식은 거래되지 않고 있음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를 적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합병법인(A)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액 (을설) 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인 동법 제60조(평가의 원칙)제2항에 따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2000. 12. 29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780, 1998.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재산46014-71,2002.0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은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