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3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96(1999.08.24)호, 재일46014-604(1999.03.26)호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A주택 취득 : 1988.10.10 2. B주택 취득 : 1994.5.30 3. A주택 재개발되어 2000.6.27 가사용일--- A′ 주택 4. B주택 양도 : 2001.9.10 5. C주택 취득 : 2001. 11. 30 6. A′주택 양도예정 : 2002. 6.28 【질의】 1. 2002. 6. 28 A′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2001. 9. 10 양도한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 3.30 개정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 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604, 1999.03.26 국내에 1세대1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고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재건축사업의 시행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 2002. 3. 30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이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2002.3.30 개정되었으며 붙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참고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주요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개정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 3월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3월 29일)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취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