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기의 건물기준시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국세청장이 최초고시한 날 이후에 양도함 - 준공일(취득일) : 2003.2.28 - 국세청장 최초고시일 : 2003.4.30 - 양도일 : 2003.5.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과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전기의 건물 기준시가을 계산함에 있어 준공일(취득일)이전에는 신축중에 있어 건물이 없으므로 가액을 산출할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건물의 전기기준시가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하 이 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2.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2002. 12. 30 신설)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2002.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1998. 3. 21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999. 5. 7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8. 3. 21 개정)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 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998. 3. 21 개정) ③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999. 5. 7 개정) 1. 토지 (2000. 4. 3 개정)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2001. 4. 30 개정)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2001. 4.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