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687(2000.06.02), 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0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 재경부재산 46014-271, 2001.11.02.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부칙 제9조에 관한 질의
<질의 1>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아들이 증권금융채권을 구입하였다가 만기에 상환받은 경우에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질의 2>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증권금융채권을 구입한 후 그 채권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여 만기에 아들이 상환받은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의 조사를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