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1264-1336, 1984.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336, 1984.12.13.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법 제53조 ①항 2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아버지는 사망하고 모자가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결혼하여 새 남편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고 아들은 호적과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증여재산공제]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재산1264-1336, 1984.12.13. 전남편과 혼인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