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1264-1336, 1984.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336, 1984.12.13.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법 제53조
①항 2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아버지는 사망하고 모자가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결혼하여 새 남편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고 아들은 호적과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증여재산공제]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재산1264-1336, 1984.12.13.
전남편과 혼인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