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92, 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재일46014-692, 1999.04.09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해당구청에 수용되어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서 토지부분을 타인에게 매매하고자 매매계약약을 체결하였음.
위와 같이 주택을 수용당하고 난 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