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특례기간에 취득한 10가구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소재의 신축아파트에 2002.05.01 입주하여 현재까지 1년을 넘게 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임. - 최근 ○○의 직장에 취직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노모의 질환으로 ○○의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