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소재의 신축아파트에 2002.05.01 입주하여 현재까지 1년을 넘게 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임.
- 최근 ○○의 직장에 취직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노모의 질환으로 ○○의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