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6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