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고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히생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서 설립후 1년이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을 한 날 중 어느 날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