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함.
[회신] 귀 질의내용중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60, 1998.4.2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체류중에 사망한 경우 거주자 판정기준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70 (2000.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660 (1998.4.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