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1. 질의내용 요약
- 1986.05.15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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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