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0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85,1999.09.14 및 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9.09.14 1. 생략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8.8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99.3월 상속에 의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5,1999.09.14 1. 생략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94,1999.02.10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