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 [ 질 의 ] |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시기 : 1990. 9. 10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 : 2002. 12. 1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일 : 2003. 5. 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