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40 (2002.04.02).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873, 2002.04.02.
※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약4개월 전에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일부주식이 매매거래 된 경우 동거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상속세재산(주식)평가 가액이고 제63조 3항에 의한 최대주주가 50/100이상 소유한 경우 당해 거래 주식가액에 의해 30%할증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