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아파트 50평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도 ○○시에 있는 농가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세율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 - 2380 (1997. 10. 8)
1.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이 경우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