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재일46014-1980, 1994.07.20 및 재일46014-1220, 1993.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1980, 1994.07.20 ※ 재일46014-1220,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0.07.24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전부 승소 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계쟁물소유권의 10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 - 그 후 이 사건은 2001.08.21 갑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되었으며, 계쟁물인 토지의 지분을 갑과 변호사가 약정된 지분별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약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여 소유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