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재일46014-1980, 1994.07.20 및 재일46014-1220, 1993.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1980, 1994.07.20
※ 재일46014-1220,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0.07.24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전부 승소 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계쟁물소유권의 10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
- 그 후 이 사건은 2001.08.21 갑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되었으며, 계쟁물인 토지의 지분을 갑과 변호사가 약정된 지분별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약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여 소유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