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2096, 199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096, 1993.07.22
1. 질의내용 요약
○ 예수교 총회에서 성전건축을 위하여 2003.03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소재지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니 토지를 양도하여 달라는 협조를 요청받아 정부공익사업이 우선이라는 판단결과 당해 토지를 교육청에 양도하기로 하였음.
- 그 동안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정리비, 설계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
[질의사항]
1) 당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겨우 취득가액 외에 추가로 발생한 토지정리비, 설계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