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2096, 199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384, 1996.10.23 ※ 재일46014-2096, 1993.07.22 1. 질의내용 요약 ○ 예수교 총회에서 성전건축을 위하여 2003.03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소재지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니 토지를 양도하여 달라는 협조를 요청받아 정부공익사업이 우선이라는 판단결과 당해 토지를 교육청에 양도하기로 하였음. - 그 동안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정리비, 설계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 [질의사항] 1) 당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겨우 취득가액 외에 추가로 발생한 토지정리비, 설계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