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28(2001.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1년 설립된 이래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법인으로 2001년 12월말 기준 당사의 현황에 비추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2001.12.31기준 매출액 : 104억원
- 제품매출 : 96억, 임대수입 : 4억, 용역수입 : 4억
- 제품매출은 자체제조공장없이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위탁 가공하여 수출
제조비용 : 80억으로 그중 재료비 6억, 외주가공비 14억
2. 자본금 : 188억,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자기자본 총계는 1,293억
3. 2001.12.31현재 상시종업원수 : 74명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임
5. 2001.12.31기준 자산총액 1,564억, 유동자산 153억, 투자와 기타자산 1,052억, 고정자산 : 358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산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 12. 29)
② ~ 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2001.12.31 제목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
○ 2001년 개정세법 해설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
(1) 개정내용
종전
: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개정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 연도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주식양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5.1.5.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95.1.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5.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95.1.5.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000.12.27. 개정)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7.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상시근로자】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0.12.27. 개정)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
한다. (2000.12.27.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6조
【자본금】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2000.12.27. 개정)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2000.12.27.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매출액】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000.12.27. 개정)
1. 법 제2조 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28,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