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2, 1996.01.31호, 재일46014-1618, 1999.08.3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242, 1996.01.31
※ 재일46014-1618, 1999.08.3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공부상 복합건물이나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지하:창고, 1-4층 : 주택 8가구)8가구를 일괄양도하지 아니하고 수인에게 시차를 두고 지분별로 양도하였음.
[질의]
이 경우 마지막 1가구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