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2709 (1995.10.18) 및 재일46014-2144 (1995.8.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09, 1995.10.18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저의 부친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갖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업자에게 면허권을 양도하면서 1985년 매립공사 준공시에 확정된 면적의 10%를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업자가 준공시점에서 공사업자 명의로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2000년 10월에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아버님은 1995년에 사망하였음.
소송에 승소하여 2000년 10월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당해 토지를 2001년도에 양도하였음.
【질 의】
상기 토지 취득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709 (1995.10.18)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144 (1995.8.2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