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32,1999.03.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632, 1999.03.3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