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 [ 질 의 ] |
| 휴게소 앞에 연결시킨 통로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건축된 피로리(휴게소의 부속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피로리임)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의 적용시 용도분류 및 지수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