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서일46014-10259,2003.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369, 2002.03.20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주택의 양도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ㆍ 미분양아파트 최초 분양체결 (2002.01.19)
ㆍ 전용면적 : 49.68평
ㆍ 공급가 : 7억5천만원
ㆍ 입주예정일 : 2003.10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