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서일46014-10259,2003.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369, 2002.03.20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주택의 양도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ㆍ 미분양아파트 최초 분양체결 (2002.01.19) ㆍ 전용면적 : 49.68평 ㆍ 공급가 : 7억5천만원 ㆍ 입주예정일 : 2003.10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