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5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96, 1998.05.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의 ‘생활세금시리즈(재산의 증여와 세금)’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6월부터 전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국내의 남편 소유 부동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자녀가 국내회사에 취업을 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2002.5월 입국하여 재외국민거소신고증도 발급받았음.(남편은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임) ○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96, 1998.5.13. 【질 의】 본인은 ○○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임. 본인은 이번 기회에 처(호적상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려고 함. 증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증여재산공제의 해당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재질의함.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는 자녀의 교육관계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 놓은 상태임. 영주권을 얻게 된 이유는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자녀의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처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부터 평소 생활은 주로 국내에서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물론 자녀의 교육이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서 본인과 같이 생활을 할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