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 의 ] |
|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어 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신고기한 경과후 부과된 경우에도 공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