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2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회신]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유가증권협회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시 1주당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동 주식거래를 협회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로 하고자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장내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를 할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