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회신] 세무서장 등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과 변경된 상속재산의 가액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이 공매된 재산(A)을 낙찰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후 4년8월이 지나서나, 공매처분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동 재산이 환원된 경우 〔갑체납으로 소유 A재산 공매 → 을 낙찰받아 양도 → 피상속인 취득후 사망 → 상속인이 A재산 상속세 신고후 양도 → 병취득 → 공매처분 원인무효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갑에게 환원〕 (1안) A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감액하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A재산 양수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증액경정하는지 (2안) 상속재산가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이 불필요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