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44,2001.05.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제도46014-11044, 2001.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주택이 2002.11.19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