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44,2001.05.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제도46014-11044, 2001.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주택이 2002.11.19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