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0614, 2001.04.17
※ 재일46014-1431, 1997.06.11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대출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아 48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대출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위 임대주택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위의 임대 중인 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