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826,1998.05.1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621,2001.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