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1972.12.30일 부친 사망
- 1973.7.16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친 소유의 등기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본인 소유로 이전하였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로 인하여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하지 못하였음.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본인이 1939년 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1925년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본인은 상속주택의 소재지에서 출생하였음)
【질 의】
상기와 같이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090 (2000.9.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2115 (1997. 9. 5)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이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의하여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4450, (1993.12.14)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함.
○ 심사94-639 (1994.6.17)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