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사례(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 B의 주주관계
| A법인 | B법인 |
| 갑(대표이사), 배우자 | 48.83% | 갑 | 16.7% |
| 을(2003.02 대표사임) 배우자 | 49.63 | 을(대표이사), 친족 | 22.3 |
| 기타주주 | 0.54 | 기타주주 | 16.7 |
| | | A 법인 | 44.3 |
| *1주당 평가액(액면가액) 80,000원(10,000) | 90,000(10,000) |
[질의내용]
○ A법인의을 주주지분을 액면가액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 A법인의 주주 갑이 을의 소유주식 전부를 1주당 40,000원에 양수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