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31,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931, 1996.08.23
1. 질의내용 요약
- 12년 동안 거주하던 A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1998.01.10. 인근의 B주택을 취득하여 4년 5개월 동안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2002.03월 완성되어 입주하려고 하던 중,
- 해외취업이 되어 약 3년 예정으로 2002.05월 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음.
- 이와 같이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2002.11월 B주택을 양도하고 2002.11.1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