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2000.04.10.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