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비상장법인 A법인은 영리내국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와 개인사업자 b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개인사업자 b와 A법인은 특수관계자임.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b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금전 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의4 및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