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
1. 질의내용 요약
부40%, 모30%, 자30% 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30%가 탈퇴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소득세인지 아니면 증여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