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108, 2001.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08, 2001.03.20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6.10.25일 취득한 아파트를 1997.12.10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상태에서 계속 보유중 2000.4월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동 아파트가 멸실되었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상태임. 2. 위의 아파트입주권을 2002.6월중 양도하는 경우 (질의사항) 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일로 하는지 또는 증여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108,2001.03.20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