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858(1996.04.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58, 1996.04.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년 2월에 아파트(A)를 취득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음 2. 지난 2002년 4월과 5월에 인접해 있는 주택(B)과 주택(C)을 취득했음 3. 주택(B)과 주택(C)을 철거하여 멸실신고와 함께 대지를 합병하여 다가구를 건축할 계획임 【질 의】 주택(B)과 주택(C)을 철거하여 멸실등기 확인 이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A)를 매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58,1996.04.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 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1924,1998.10.07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이거나 새로운 주택을 신축중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