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세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특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4,2001.01.08호, 재산46014-148,2000.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4, 2001.01.08 ※ 재산46014-148, 2000.02.10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합주택 입주시점인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거주했으나 등기는 2000년10월21일 자에 설정됨. - 2002년 09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질 의] -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기준시가인지 실지계산인지 여부, 주택은 ○○시 ○○구 소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