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4,2001.01.08호, 재산46014-148,2000.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4, 2001.01.08
※ 재산46014-148, 2000.02.10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조합주택 입주시점인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거주했으나 등기는 2000년10월21일 자에 설정됨.
- 2002년 09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2주택이 됨.
[질 의]
-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과세된다면 기준시가인지 실지계산인지 여부, 주택은 ○○시 ○○구 소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