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9, 2001.02.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39, 2001.02.05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